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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강화법

 

요즘 경기도 안 좋고 물가도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서로 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되는 전세사기뉴스.

이런 일들을 줄이고자 국토교통부와 정부에서 시법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이 바뀌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대출 원천 봉쇄

 

 

2023년 7월부터 국내 5대 은행이 모두 대출 대상 담보주택의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유는 임대인이 세입자 몰래 대출받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

한국부동산원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한국부동산원에서 제공하는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감안해 대출을 실행하게 됩니다.

이는 지난달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하는 전입신고 다음날 0시 전에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시범사업  예시

 

대출심사 시 보증금 고려

기존 1번 대출액 ≤ 시세 × LTV

개선안 2번 대출액 + 보증금 ≤ 시세) 

예를 들어

시세 10억, 대출신청 7억, 후순위 보증금 5억이라 할 때

기존에는 1번이 적용되어 LTV만 고려 시 7억이 대출되었는데

2번의 개선사항에는 보증금까지 고려하므로 대출액이 5억으로 감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번 MOU 체결 이후 4개 은행(전국 3,217개 지점)은

5월부터 순차적으로 시범사업을 개시할 예정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의 임대차 정보를 은행에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이런 안 좋은 소식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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