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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평가대응권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에서

1인당 최대 40만신용상승격려금을 지급하는 2023년도 청년층 신용상승 지원사업을 시행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상승격려금

 

▶참여대상 : 채무조정 이행자 중 소액신용(체크) 카드를 발급받아 정상 사용 중인 만 39세 이하 청년

▶지급방법 : 격려금 10만 원 우선 지급받고 6개월 경과 후 신용점수 20점 이상 상승 시 격려금 30만 원 추가 지급

▶신청기간 : 4월부터 2주간 총 425명을 모집할 예정

▶신청방법 : 신용회복위원회 어플을 통해 신청

 

개인신용평가 대응권

 

▶추진배경 : 신용정보법은 2020년 8월 5일부터 개인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금융소비자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Fax와 E-mail을 통해 신청을 받아 금융소비자가 이용하기 불편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3개의 신용평가회 사는 4월 3일부터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을 이용해 신청이 가능

▶어떠한 정보(대출, 연체 등)가 신용평가에 얼마의 비중으로 반영되었는지 상세하게 조회가능

▶잘못된 신용정보가 있는 경우 해당 정보의 정정 및 삭제를 통해 신용평가 재산출 요구 가능(신용점수 상승가능)

▶본인에게 유리한 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에 추가 제출해 신용점수 상승기대

(최근 6개월간 미연체기록, 통신료, 국민연금, 공공요금 성실납부 등)

 

나이스지킴이신용평가

홈페이지 이용 시

메인화면 상단에 있는 미소짓는 데이터생활 클릭 소비자보호란에 있는 자동화평가결과 설명요구 클릭해서

자동화평가결과 설명요구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앱 이용 시

앱을 실행한 뒤 미소짓는 데이터생활, 소비자 보호를 클릭 후 자동평가결과 설명요구를 누른 뒤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 최대 3 영업일 이내 설명요구에 대한 결과 안내가 이메일로 수신 혹은 홈페이지 앱에서 확인 가능

 

코리아크레딧뷰로(KCB)

홈페이지 이용 시

메뉴바를 클릭 금융소비자보호, 개인신용평가(자동화평가) 결과 대응권 클릭 자동화평가결과 설명 요구 신청

모바일 앱 이용 시

을 실행한 뒤 메뉴바, 고객센터를 클릭 후 개인신용평가(자동화평가) 결과 대응권 클릭 자동화평가결과 설명 요구 신청

신청 후 최대 3 영업일 이내 설명요구에 대한 결과 안내가 이메일, SMS로 수신 혹은 홈페이지 앱에서 확인 가능

 

SCI평가정보

홈페이지 이용 시

우측 상단의 고객지원센터 클릭 자동화평가 결과 대응권,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신청 후 홈페이지에서 결과 확인

이의가 있으신 경우 하단의 이이제기 버튼을 클릭하여 이이제기 하시면 됩니다.

 

요즘 들어 대출도 많아지고 연체도 많아지는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경기가 어려우니 신용점수 부분에서도 관리가 조금 더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신용점수 확인도 해보고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미리 관리시작해 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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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000만원 무이자 전세자금 지원 4월 10일부터 접수시작

 

최대 5000만원 무이자 전세자금 지원 4월 10일부터 접수

2023년 3월 30일 국토교통부에서 비정상거처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다음 달 10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최대 5000만 원 무이자로 최장 20년까지 받을 수 있으며 올해는 5000 가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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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신용자도 가능한 정책서민금융상품 확인

 

최저신용자도 가능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이 있다고?!

과거의 금융이력은 대출을 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부분입니다. 신용이 좋을수록 진행 시 이득이 되는 부분이 많지만 여러 사정으로 신용이 좋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막막한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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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최대 1200만원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최대 1200만원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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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장기전세주택

 

장기전세주택 공급일정

 
▶ 1순위 접수기간 : 4월 3일(월요일) ~ 4월 4일(화요일)
▶ 2순위 접수기간 : 4월 7일(금요일)
▶ 3순위 접수기간 : 4월 10일(월요일)
▶ 당첨자 발표일 : 9월 15일(금요일)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03.24)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유형별 소득, 부동산, 자동차 보유 기준 및 기타 관련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신청 할 수 없음
단 자녀가 있는 미성년자,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 미성년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 가능
단독세대주전용면적 40㎡ 미만의 주택만 신청가능
 

순위별 자격조건

 
1순위와 2순위는 현재 신청기간이 지나 따로 안내는 생략

▶ 3순위 조건 일반공급(일반, 주거약자)
건설형 50㎡미만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초과 100% 이하인 사람
건설형 50㎡이상 85㎡이하, 서울시 재건축, 재계발 매입형 85%㎡ 이하 (1,2 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2년 단위로 계약갱신 가능)
또한 입주기간 중 소득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갱신계약 시 전세가격이 인상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가액 합산 : 21,550만 원 이하
▶ 자동차(차량가액) :3,683만 원 이하

▶ 소득기준은 모집별 70% ~ 150%로 상이하니 위에 소득기준 확인으로 가셔서 해당하는 내용 확인하시면 됩니다.

 

장기전세주택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 (신청바로가기)
▶현장방문 : 서울주택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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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누리집
무급휴직자고용유지지원금

 

서울시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피로 누적과 물가, 금리, 환율 상승에 따른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소기업의 고용장려금, 고용유지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 일환으로 월 7일 이상 무급 휴직한 근로자최대 150만 원의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4월 3일부터 접수가 시작하니 지원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내용 및 지자체 확인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 원(50만 원 × 3개월)을 지원합니다.

휴직기간은 2022년 7월 1일 ~ 2023년 4월 30일이고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 확인 후 6월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본인이 속한 지자체를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궁금할 내용인 무급휴직 근로자의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급휴직

시행령 제21조의 3, 제1항 제2호에 따라 휴직기간 중 사업주가 피보험자에 대해 휴직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휴직

 

▶신청기간

신청접수는 2023년 4월 3일부터 4월 30일

▶신청방법

기업체 사업주 및 무급휴직 근로자가 기업체 소재 자치구(접수처)로 신청(평일 현장접수는 오전 9시~오후 6시)

휴일 및 주말에는 E-mail로 접수 가능합니다. (지자체별 E-mail주소 확인하기)

이 외에도 우편, Fax 등으로도 지원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셔서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제외대상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은 제외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

신청 가능)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유지 지정일 이전(2023년 5월 31일) 신청 근로자 퇴직

▶무급휴직 신청기간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이 외에도 본인이 지원가능한 대상인지 정확하게 확인하시려면 이곳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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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1인당 300만 원( 최대 10명 지원)

 

2023년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과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장려금 신청이 나왔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2023년 신규 채용을 하게 되면 근로자 1인당 300만 원을 기업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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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최대 12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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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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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는 생애에 걸친 직무수행능력 습득과 향상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받을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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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22년) 월 80만 원 ×12개월 지급 → (23년) 최초 1년은 월 60만 원 ×12개월 지급,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급)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지원내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을 일시지급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 지원(단 최대 30명)

 

지원대상 (기업, 청년)

 

▶ 기업

참여 가능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참여 불가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및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구체적인 참여자격과 참여제한요건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참여 가능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가능)

참여 불가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

구체적인 참여자격과 참여제한요건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가능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지원절차

(사전 참여신청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 없이) 1350(유료)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청년일자리창업지원사업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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