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LH임대주택
청년 신혼부부 임대주택

 

LH에서 매입임대주택에 관련한 공지가 나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공고에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해당사항이 있는지 조건과 방법에 대해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청년매입 임대주택 (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 가전제품을 갖춘 상태로 공급)

▶ 대상 : 만 19세 ~ 39세 청년

▶ 시세 :인근 시세의 40~50%

▶ 거주기간 :  6년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 신혼부부 1 유형과 신혼부부 2 유형으로 나뉨)

 

▶ 대상 :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 시세 : 신혼부부 1 유형 인근시세의 30~40%

              신혼부부 2 유형 인근시세의 70~80%

▶ 거주기간 : 신혼부부 1 유형 최장 20년

                     신혼부부 2 유형 최장 6년 ( 자녀가 있는 경우 최장 10년까지 가능)

신혼부부 1 유형 :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

신혼부부 2 유형 : 1 유형 외에도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가능

(기존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임대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거주가 가능해

매월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게 특징)

 

1차 공급호수

 

매입임대주택이란

LH가 도심 내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무주택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역별, 유형별로 공급되는 호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역별

▶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2,395호

▶ 그 외 지역에 2,021호

유형별

▶ 청년 매입임대주택 2,022호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394호

2023년 4월 3일부터 1차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바로가기)가 시작

 

구분 청년 신혼부부 1유형 신혼부부 2유형
입주대상 만 19세 ~ 39세 청년
취업준비생, 대학생
신혼부부(7년이내)
예비신혼부부, 만 6세이하
자녀가있는 한부모가족 및
혼인가구
신혼부부(7년이내)
예비신혼부부, 만 6세이하
자녀가있는 한부모가족 및
혼인가구
입주순위 1. 수급자 등
2. 본인+부모소득 100%이하
3. 본인소득 100%이하
1. 미성년자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만 6세이하
자녀가있는 한부모가족
2. 자녀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3. 만 6세 이하 자녀 있는 혼인가구
1. 미성년자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만 6세이하
자녀가있는 한부모가족
2. 자녀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3. 만 6세 이하 자녀 있는 혼인가구
4. 혼인가구
소득기준 소득 100%이하 소득 70%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소득 100%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자산기준 2순위
국민임대 자산기준
총자산 : 36,100만원 이하
자동차 : 3,683만원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총자산 : 36,100만원 이하
자동차 : 3,683만원 이하
행복주택(신혼) 자산기준
총자산 : 36,100만원 이하
자동차 : 3,683만원 이하
임대조건 시세의 40~50%
(보증금 100 ~200만원)
시세의 30~40% 시세의 70~80%
거주기간 6년 20년 6년
(자녀있는 경우 + 4년)

 

입주 대상자 모집은 지역본부별 및 유형별로 공급일정이 상이하기 때문에 정확한 일정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 후 신청이번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당첨차 발표는 5월 중순쯤 예정입주자격 검증 및 계약 체결을 거쳐 6월 이후에는 입주가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LH청약센터(바로가기)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