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에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대책의 후속으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분의 월세(최대 240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발표되었습니다
기간은 1년간 지원을 받는다고 하니
올해 8월이 오기 전 해당하시는 분들은 부담되는 월세지원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요건
연령조건 : 만 19~34세에 해당하는 청년
거주요건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 및 재산요건 : 청년가구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시 월 117만 원) 재산가액은 1억 7백만 원 이하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시 월 419만 원) 재산가액은 3억 8천만 원 이하
청년가구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말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도 청년가구에 포함 원가구 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 |
2023년 기준 기준중위소득
(원)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15 |
60%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4,864,509 |
재산은 가구원이 소유하는 주택, 토지, 건축물 및 부동산 + 자동차가액 - 주택구입 또는 주택임차 목적의 대출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 미혼모 또는 기준중위소득의 50%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
지원금액 및 제외대상
지원금액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
군입대나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월세지원 중지
(월세연체, 주민등록말소, 거주불명 등록, 사망 또는 지원 거부 등에도 중지)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지원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전세 거주자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지원을 받는 경우
2촌 이내 혈족으로부터 주택 임차자
보조금 5천만 원 초과주택 거주자
신청 및 지급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 ~ 2023.8월)
지급시기는 지자체에서 10월부터 소득, 재산 요건 검증 후 11월부터 월세 지급예정
마이홈포털바로가기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자가진단을 후 신청가능
복지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기타 란에 있는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클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접수가 어려울 시 본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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