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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거처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2023년 3월 30일 국토교통부에서 비정상거처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다음 달 10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최대 5000만 원 무이자로 최장 20년까지 받을 수 있으며 올해는 5000 가구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무이자라고 하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비정상거처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 및 이용기간

 

 

대출금리

무이자

 

이용기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2년(9회 연장하여 최장 20년 가능)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상환방법

일시상환

 

담보취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대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고객부담비용

인지세는 고객과 은행 각 50% 부담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비정상거처 거주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바로가기

https://han.gl/wwPGgO

신청방법, 신청대상, 신청금액 안내

 

 

주거이전비용 전세자금 담보대출 대상 및 대출한도

 

 

비정상거처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소득(5천만 원), 자산(3.61억 원) 요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세대주라고 합니다.

여기서 비정상거처 거주자에 범위는

1.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

2.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또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대출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 대출한도 50만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100%,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

 

신청방법

 

거주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거주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주택의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우리, 국민, NH농협, 신한, 하나은행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출 심사를 통과하여 이주가 확정이 된 경우

이주에 소요되는 이사비, 생필품 등 이주비도 4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받는 방법은

은행의 대출거래 약정서, 지출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이주하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 등에 가서 신청하면

검증을 거쳐 실비 지급합니다.

 

비정상거처 거주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바로가기

https://han.gl/wwPGgO

신청방법, 신청대상, 신청금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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