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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장기전세주택

 

장기전세주택 공급일정

 
▶ 1순위 접수기간 : 4월 3일(월요일) ~ 4월 4일(화요일)
▶ 2순위 접수기간 : 4월 7일(금요일)
▶ 3순위 접수기간 : 4월 10일(월요일)
▶ 당첨자 발표일 : 9월 15일(금요일)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03.24)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유형별 소득, 부동산, 자동차 보유 기준 및 기타 관련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신청 할 수 없음
단 자녀가 있는 미성년자,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 미성년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 가능
단독세대주전용면적 40㎡ 미만의 주택만 신청가능
 

순위별 자격조건

 
1순위와 2순위는 현재 신청기간이 지나 따로 안내는 생략

▶ 3순위 조건 일반공급(일반, 주거약자)
건설형 50㎡미만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초과 100% 이하인 사람
건설형 50㎡이상 85㎡이하, 서울시 재건축, 재계발 매입형 85%㎡ 이하 (1,2 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2년 단위로 계약갱신 가능)
또한 입주기간 중 소득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갱신계약 시 전세가격이 인상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가액 합산 : 21,550만 원 이하
▶ 자동차(차량가액) :3,683만 원 이하

▶ 소득기준은 모집별 70% ~ 150%로 상이하니 위에 소득기준 확인으로 가셔서 해당하는 내용 확인하시면 됩니다.

 

장기전세주택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 (신청바로가기)
▶현장방문 : 서울주택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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