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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누리집
무급휴직자고용유지지원금

 

서울시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피로 누적과 물가, 금리, 환율 상승에 따른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소기업의 고용장려금, 고용유지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 일환으로 월 7일 이상 무급 휴직한 근로자최대 150만 원의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4월 3일부터 접수가 시작하니 지원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내용 및 지자체 확인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 원(50만 원 × 3개월)을 지원합니다.

휴직기간은 2022년 7월 1일 ~ 2023년 4월 30일이고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 확인 후 6월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본인이 속한 지자체를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궁금할 내용인 무급휴직 근로자의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급휴직

시행령 제21조의 3, 제1항 제2호에 따라 휴직기간 중 사업주가 피보험자에 대해 휴직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휴직

 

▶신청기간

신청접수는 2023년 4월 3일부터 4월 30일

▶신청방법

기업체 사업주 및 무급휴직 근로자가 기업체 소재 자치구(접수처)로 신청(평일 현장접수는 오전 9시~오후 6시)

휴일 및 주말에는 E-mail로 접수 가능합니다. (지자체별 E-mail주소 확인하기)

이 외에도 우편, Fax 등으로도 지원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셔서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제외대상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은 제외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

신청 가능)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유지 지정일 이전(2023년 5월 31일) 신청 근로자 퇴직

▶무급휴직 신청기간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이 외에도 본인이 지원가능한 대상인지 정확하게 확인하시려면 이곳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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