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22년) 월 80만 원 ×12개월 지급 → (23년) 최초 1년은 월 60만 원 ×12개월 지급,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급)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지원내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을 일시지급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 지원(단 최대 30명)

 

지원대상 (기업, 청년)

 

▶ 기업

참여 가능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참여 불가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및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구체적인 참여자격과 참여제한요건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참여 가능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가능)

참여 불가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

구체적인 참여자격과 참여제한요건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가능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지원절차

(사전 참여신청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 없이) 1350(유료)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청년일자리창업지원사업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함께 보면 도움이 될 만한 정보

 

2023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바로가기

교육받고 대출도 가능 1% 1500만 원 초저금리 6월 30일 마감 바로가기

직장인 300~500만 원 국비지원받아 배워보자 바로가기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