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시행이 된다고 한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지난 1월 30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초기 선점에는 실패했어도 여전히 신청자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주택자에게는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높은 이자에 고민이신 분들은 대환상품으로도 사용 가능하다 하니
잘 알아보셔서 좋은 혜택 받아가셨으면 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바로가기 https://han.gl/gGJAVv 자격조건, 대출신청, 한도조회, 금리확인 |
특례보금자리론
기존 보금자리론과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주택담보대출을 통합해
새로 만들어진 대출로 2023년 1월 30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게 나온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소득에 상관없이 9억 원 이하 주택을 최대 5억까지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저 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이라고 합니다.
상품설명
1. LTV
아파트기준 최대 70%(기타 주택은 65% 이내)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구인 경우와
CB점수 271~614점, MSS점수가 MSS운영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소득추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담보주택의 유형별로 10% p씩 차감하여 적용
2. DTI
최대 60%지만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 10% p 차감하여 적용
(과열지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포함)
3. 대출한도
최대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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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만기 40년, 50년은 신혼가구거나 만 34세 혹은 만 39세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5. 상환방식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대출 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
6. 대출 금리
4.15% ~ 4.45% 범위
7. 우대금리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다자녀 가구(각 항목별 0.4% p), 신혼가구(0.2% p)
금리우대 가능하며 최대 2가지 항목을 택해서 중복적용 가능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0.2% p)
8. 조기(중도) 상환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온라인과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 어플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등 취급 은행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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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1. 민법상 성년이 되신 분들
2.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3.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 취급가능
4.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 또는 1 주택
(기존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내 처분)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은 신 분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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