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난방비가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난방비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요건과 지원방법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하셔서 좋은 혜택 많이들 받아가셨으면 합니다
난방비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https://han.gl/rEXfUj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금 조회 |
난방비 보조금 신청방법
2023년 3월 10일부터 4월 7일까지 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이장, 통장, 사회복지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검색창에 에너지바우처를 검색 후
복지서비스에 나오는 에너지 바우처를 클릭하여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로그인 페이지가 나오고
로그인 후 신청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또는
보조금 24에서도 난방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니 로그인 후 본인 해당 지원금을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분들은 위에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연결됩니다.
난방비 지원금 지원금액
산업부에서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로 상향하기로 하고 가스요금 할인도 2배로
확대하는 지원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최대 지원금액은 가구별로 59만 2000원으로 상향 지원하고
22년 12월부터 23년 3월까지의 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 아셔야 될 부분은 2022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고 있는 세대는
위의 금액에서 지원받은 지원금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이 지급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겨울 난방용 등유나 LPG 구매비용을 환급하실 분들은
카드 또는 쿠폰을 6월 30일까지 사용하고 잔액이 남을 경우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잔액 범위 내에서
등유나 LPG 구매 비용 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난방비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https://han.gl/rEXfUj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금 조회 |
신청대상자
신청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물론 차상위계층 세대 중 액화석유가스(LPG) 보일러를 주된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2022년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또는 긴급복지지원(동절기 연료비)을
받은 세대 및 세대원 전체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수급한 세대 등은 제외된다고 하니
신청자격을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신청하여 좋은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밑에 링크를 통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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