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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정부에서 지난 2월 실업급여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실업급여를 받아본 적이 없어

실업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었는데 이번 개편안과 함께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은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80일 이상 일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었을 경우 지급받는 수당입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실업자가 되었을 경우 정부에서 재취업비용이나 생계비로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이를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계속해서 발생되는 부정수급자가 늘어나서라고 보는데요.

최근 3개월간 부정수급을 한 사람이 600명이 넘는다고 하네요.

금액적으로는 14억 5000만 원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 재취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정부에 신고를 해야

부정수급으로 인한 벌금이나 처벌을 피할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로 가셔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https://han.gl/WPjeu

 

무엇을 변화시키려는가

 

가장 크게 변화되는 점은

1. 수급받을 수 있는 기간을 늘리고

2. 급여 하한액을 낮추려 한다고 합니다.

우선 현재의 경우 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를 최대 9개월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8시간을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최소 61500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현재 바꾸려는 개정안으로 본다면

최저임금이 80%에서 60%로 최대 9개월 지급이 최대 13개월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를 하루 8시간을 일한다고 가정하면 최소 46176원을 받는다 보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 바뀌는 부분은 아닐 테지만 정부에서 부정수급자의 처벌이나 재취업의사를 막고 있는

현행제도를 바꾸려는 의지가 커 보이니

미리미리 알고 계셨다가 잘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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