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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
서울청년대중교통비지원

 

서울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만 19~24세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년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연간 10만 원 한도의 교통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150억 원, 약 15만 명을 지원 예정

지원방법 및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자 및 신청방법

 

지원대상자 : 신청일 기준 거주지 서울시인 사람 (주민등록 기준)

                     나이는 만 19세~24세 (1998. 01. 01 ~ 2004. 12. 31)

                    자산과 소득은 무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가능 (청년 몽땅 정보통 누리집 바로가기)

지원대상 교통카드 삼성페이(티머니), 모바일티머니, 티머니플레이트카드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카드 발행
실물카드 및 후불형 모바일 교통카드
등록 불가 카드 아이폰 사용자의 티머니페이 카드번호
티머니 외 선불형 모바일 교통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레일플러스 선불교통카드
신청기간 2023년 3월 28일 ~ 5월 31일

 

지원 금액은 등록된 교통카드 이용 금액의 20%, 연간 최대 10만 원 지원

2023. 1.1 ~ 12. 31일 사이에 이용한 교통카드 결제내역을 정산하여 해당금액의 20%를 교통마일리지로 적립하는 방식

대상교통수단 : 버스, 지하철(간선지선버스, 광역버스, 순화지선버스, 심야버스, 마을버스 이용금액 포함)

고속버스, 시외버스, 택시, 철도(KTX, SRT), 하이패스, 주차요금 등은 미포함

 

신청 전에 서울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자가체크하러 가기

 

사업소개 | 청년대중교통비지원 | 청년대중교통비지원 | 금융·복지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몽땅정보통,서울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만 19~24세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행되며, 연간 10만원 한도의 교통마일리지를 지급하는

youth.seoul.go.kr

 

같이 보면 좋을 정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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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과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장려금 신청이 나왔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2023년 신규 채용을 하게 되면

근로자 1인당 300만 원을 기업주에게 지원하고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1인당 300만 원 × 최대 10명 = 3000만 원 지원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2023년 4월 3일 ~ 상시접수

현장접수, E-mail접수, Fax접수, 우편접수 등 다양한 접수 방법이 있습니다

위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 지자체별 접수처와 전화번호, 우편주소, E-mail주소, Fax번호가 정리되어 있으니

본인이 속한 지자체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신청대상 및 지원제외대상 확인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신청조건 : 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 (고용보험 가입 기준)

지급조건 : 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 고용유지)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300만 원, 기업주에게 지원, 기업당 최대 10명

지원제외 대상

비영리단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1인 자영업자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신청 근로자 퇴직 등 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위의 링크를 통해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

 

신청서, 지급계좌,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등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서류도 필요한데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게 정리된 링크 하나 남겨드릴 테니

본인 업종에 맞는 필요서류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링크 통해 들어가시면 하단 부분에 제출 및 증빙서류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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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임대주택
청년 신혼부부 임대주택

 

LH에서 매입임대주택에 관련한 공지가 나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공고에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해당사항이 있는지 조건과 방법에 대해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청년매입 임대주택 (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 가전제품을 갖춘 상태로 공급)

▶ 대상 : 만 19세 ~ 39세 청년

▶ 시세 :인근 시세의 40~50%

▶ 거주기간 :  6년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 신혼부부 1 유형과 신혼부부 2 유형으로 나뉨)

 

▶ 대상 :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 시세 : 신혼부부 1 유형 인근시세의 30~40%

              신혼부부 2 유형 인근시세의 70~80%

▶ 거주기간 : 신혼부부 1 유형 최장 20년

                     신혼부부 2 유형 최장 6년 ( 자녀가 있는 경우 최장 10년까지 가능)

신혼부부 1 유형 :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

신혼부부 2 유형 : 1 유형 외에도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가능

(기존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임대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거주가 가능해

매월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게 특징)

 

1차 공급호수

 

매입임대주택이란

LH가 도심 내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무주택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역별, 유형별로 공급되는 호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역별

▶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2,395호

▶ 그 외 지역에 2,021호

유형별

▶ 청년 매입임대주택 2,022호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394호

2023년 4월 3일부터 1차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바로가기)가 시작

 

구분 청년 신혼부부 1유형 신혼부부 2유형
입주대상 만 19세 ~ 39세 청년
취업준비생, 대학생
신혼부부(7년이내)
예비신혼부부, 만 6세이하
자녀가있는 한부모가족 및
혼인가구
신혼부부(7년이내)
예비신혼부부, 만 6세이하
자녀가있는 한부모가족 및
혼인가구
입주순위 1. 수급자 등
2. 본인+부모소득 100%이하
3. 본인소득 100%이하
1. 미성년자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만 6세이하
자녀가있는 한부모가족
2. 자녀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3. 만 6세 이하 자녀 있는 혼인가구
1. 미성년자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만 6세이하
자녀가있는 한부모가족
2. 자녀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3. 만 6세 이하 자녀 있는 혼인가구
4. 혼인가구
소득기준 소득 100%이하 소득 70%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소득 100%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자산기준 2순위
국민임대 자산기준
총자산 : 36,100만원 이하
자동차 : 3,683만원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총자산 : 36,100만원 이하
자동차 : 3,683만원 이하
행복주택(신혼) 자산기준
총자산 : 36,100만원 이하
자동차 : 3,683만원 이하
임대조건 시세의 40~50%
(보증금 100 ~200만원)
시세의 30~40% 시세의 70~80%
거주기간 6년 20년 6년
(자녀있는 경우 + 4년)

 

입주 대상자 모집은 지역본부별 및 유형별로 공급일정이 상이하기 때문에 정확한 일정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 후 신청이번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당첨차 발표는 5월 중순쯤 예정입주자격 검증 및 계약 체결을 거쳐 6월 이후에는 입주가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LH청약센터(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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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2022년 7월에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대책의 후속으로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분의 월세(최대 240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발표되었습니다

기간은 1년간 지원을 받는다고 하니

올해 8월이 오기 전 해당하시는 분들은 부담되는 월세지원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복지로
월세특별지원 바로가기

 

 

지원대상·요건

 

연령조건 : 만 19~34세에 해당하는 청년

거주요건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 및 재산요건 : 청년가구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시 월 117만 원) 재산가액은 1억 7백만 원 이하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시 월 419만 원) 재산가액은 3억 8천만 원 이하

청년가구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말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도 청년가구에 포함

원가구
 
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

 

2023년 기준 기준중위소득

(원)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15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4,864,509

 

재산은 가구원이 소유하는 주택, 토지, 건축물 및 부동산 + 자동차가액 - 주택구입 또는 주택임차 목적의 대출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 미혼모 또는 기준중위소득의 50%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

 

지원금액 및 제외대상

 

지원금액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

 

군입대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월세지원 중지

(월세연체, 주민등록말소, 거주불명 등록, 사망 또는 지원 거부 등에도 중지)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지원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전세 거주자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지원을 받는 경우

2촌 이내 혈족으로부터 주택 임차자

보조금 5천만 원 초과주택 거주자

 

신청 및 지급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 ~ 2023.8월)

지급시기는 지자체에서 10월부터 소득, 재산 요건 검증 후 11월부터 월세 지급예정

마이홈포털바로가기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자가진단을 후 신청가능

복지로

 

복지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기타 란에 있는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클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접수가 어려울 시 본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직접 방문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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