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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요금 감면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물가에 많이 힘든 시기를 보내시고 있습니다.

저 역시 하루하루 줄여서 써본다고 하지만 마음대로 되는 부분은 하나 없는

아찔한 하루하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에너지바우처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는데

통신비 감면이라는 혜택이 있는 줄은 처음 알게 되어 소개해보려 합니다.

 

통신비 감면 내용

 

출처-네이버검색

 

월마다 최대 감면액은 11000원부터 33500원까지 각자의 상황에 맞게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간 132000원부터 402000원이라고 본다면 무시 못할 금액으로 보입니다.

저는 아쉽게도 해당사항이 없지만

평균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핸드폰에서 요금이 6~7만 원 사이가 나온다면 최대 절반에 가까운 혜택

받을 수 있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통신비 감면 혜택 바로가기

https://han.gl/DQOuL

신청대상, 신청하기, 신청금액

 

신청방법

 

출처-복지로

 

오프라인일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나 통신사 대리점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정부 24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가운데 검색어에 통신요금을 검색하신 뒤

복지서비스에 있는 이동통신요금감면을 클릭하시면 신청가능한 페이지가 나옵니다.

위의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전용신청번호 1523으로 연결하셔서 신청가능합니다.

알뜰폰 통신사 등 통신 사업자에 따라 감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대상

 

출처-복지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조건이 나와있는데 보시기 편하시게 위에 사진으로 남겨놓겠습니다.

저도 해당사항이 있다면 바로 신청하고 싶지만 아쉽게도 해당사항이 없어 아쉬운 마음이 드네요.

하지만 지원대상자이지만 이런 혜택이 있는 줄도 모르셨을 분들은 혜택을 받으셔서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통신비 감면 혜택 바로가기

https://han.gl/DQOuL

신청대상, 신청하기, 신청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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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지원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난방비가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난방비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요건과 지원방법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하셔서 좋은 혜택 많이들 받아가셨으면 합니다

 

난방비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https://han.gl/rEXfUj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금 조회

 

난방비 보조금 신청방법

 

2023년 3월 10일부터 4월 7일까지 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이장, 통장, 사회복지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검색창에 에너지바우처를 검색 후

복지서비스에 나오는 에너지 바우처를 클릭하여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로그인 페이지가 나오고

로그인 후 신청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또는

보조금 24에서도 난방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니 로그인 후 본인 해당 지원금을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분들은 위에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연결됩니다.

 

난방비 지원금 지원금액

 

출처-대한민국정책브리핑

 

산업부에서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로 상향하기로 하고 가스요금 할인도 2배로

확대하는 지원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최대 지원금액은 가구별로 59만 2000원으로 상향 지원하고

22년 12월부터 23년 3월까지의 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 아셔야 될 부분은 2022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고 있는 세대는

위의 금액에서 지원받은 지원금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이 지급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겨울 난방용 등유나 LPG 구매비용을 환급하실 분들은

카드 또는 쿠폰을 6월 30일까지 사용하고 잔액이 남을 경우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잔액 범위 내에서

등유나 LPG 구매 비용 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난방비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https://han.gl/rEXfUj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금 조회

 

신청대상자

 

신청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물론 차상위계층 세대 중 액화석유가스(LPG) 보일러를 주된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2022년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또는 긴급복지지원(동절기 연료비)을

받은 세대 및 세대원 전체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수급한 세대 등은 제외된다고 하니

신청자격을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신청하여 좋은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밑에 링크를 통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https://han.gl/rEXfU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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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올해 초 시행이 된다고 한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지난 1월 30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초기 선점에는 실패했어도 여전히 신청자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주택자에게는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높은 이자에 고민이신 분들은 대환상품으로도 사용 가능하다 하니

잘 알아보셔서 좋은 혜택 받아가셨으면 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바로가기

https://han.gl/gGJAVv

자격조건, 대출신청, 한도조회, 금리확인

 

특례보금자리론

 

기존 보금자리론과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주택담보대출을 통합해

새로 만들어진 대출로 2023년 1월 30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게 나온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소득에 상관없이 9억 원 이하 주택을 최대 5억까지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저 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이라고 합니다.

상품설명

 

1. LTV

아파트기준 최대 70%(기타 주택은 65% 이내)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구인 경우와

CB점수 271~614점, MSS점수가 MSS운영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소득추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담보주택의 유형별로 10% p씩 차감하여 적용

 

2. DTI

최대 60%지만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 10% p 차감하여 적용

(과열지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포함)

 

3. 대출한도

최대 5억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바로가기

https://han.gl/gGJAVv

자격조건, 대출신청, 한도조회, 금리확인

 

4.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만기 40년, 50년은 신혼가구거나 만 34세 혹은 만 39세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5. 상환방식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대출 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

 

6. 대출 금리

4.15% ~ 4.45% 범위

 

7. 우대금리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다자녀 가구(각 항목별 0.4% p), 신혼가구(0.2% p)

금리우대 가능하며 최대 2가지 항목을 택해서 중복적용 가능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0.2% p)

 

8. 조기(중도) 상환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온라인과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 어플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등 취급 은행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바로가기

https://han.gl/gGJAVv

자격조건, 대출신청, 한도조회, 금리확인

 

신청대상

 

1. 민법상 성년이 되신 분들

 

2.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3.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 취급가능

 

4.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 또는 1 주택

 

(기존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내 처분)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은 신 분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https://han.gl/gGJAVv

 

특례 보금자리론 | 보금자리론 | 주택담보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청대상 민법상 성년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CB점수 271점 이상 대출요건 9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본건 담보주택 제외

www.h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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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정부에서 지난 2월 실업급여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실업급여를 받아본 적이 없어

실업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었는데 이번 개편안과 함께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은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80일 이상 일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었을 경우 지급받는 수당입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실업자가 되었을 경우 정부에서 재취업비용이나 생계비로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이를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계속해서 발생되는 부정수급자가 늘어나서라고 보는데요.

최근 3개월간 부정수급을 한 사람이 600명이 넘는다고 하네요.

금액적으로는 14억 5000만 원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 재취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정부에 신고를 해야

부정수급으로 인한 벌금이나 처벌을 피할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로 가셔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https://han.gl/WPjeu

 

무엇을 변화시키려는가

 

가장 크게 변화되는 점은

1. 수급받을 수 있는 기간을 늘리고

2. 급여 하한액을 낮추려 한다고 합니다.

우선 현재의 경우 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를 최대 9개월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8시간을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최소 61500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현재 바꾸려는 개정안으로 본다면

최저임금이 80%에서 60%로 최대 9개월 지급이 최대 13개월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를 하루 8시간을 일한다고 가정하면 최소 46176원을 받는다 보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 바뀌는 부분은 아닐 테지만 정부에서 부정수급자의 처벌이나 재취업의사를 막고 있는

현행제도를 바꾸려는 의지가 커 보이니

미리미리 알고 계셨다가 잘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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