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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2022년 7월에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대책의 후속으로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분의 월세(최대 240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발표되었습니다

기간은 1년간 지원을 받는다고 하니

올해 8월이 오기 전 해당하시는 분들은 부담되는 월세지원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복지로
월세특별지원 바로가기

 

 

지원대상·요건

 

연령조건 : 만 19~34세에 해당하는 청년

거주요건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 및 재산요건 : 청년가구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시 월 117만 원) 재산가액은 1억 7백만 원 이하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시 월 419만 원) 재산가액은 3억 8천만 원 이하

청년가구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말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도 청년가구에 포함

원가구
 
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

 

2023년 기준 기준중위소득

(원)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15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4,864,509

 

재산은 가구원이 소유하는 주택, 토지, 건축물 및 부동산 + 자동차가액 - 주택구입 또는 주택임차 목적의 대출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 미혼모 또는 기준중위소득의 50%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

 

지원금액 및 제외대상

 

지원금액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

 

군입대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월세지원 중지

(월세연체, 주민등록말소, 거주불명 등록, 사망 또는 지원 거부 등에도 중지)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지원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전세 거주자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지원을 받는 경우

2촌 이내 혈족으로부터 주택 임차자

보조금 5천만 원 초과주택 거주자

 

신청 및 지급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 ~ 2023.8월)

지급시기는 지자체에서 10월부터 소득, 재산 요건 검증 후 11월부터 월세 지급예정

마이홈포털바로가기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자가진단을 후 신청가능

복지로

 

복지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기타 란에 있는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클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접수가 어려울 시 본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직접 방문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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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요금 감면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물가에 많이 힘든 시기를 보내시고 있습니다.

저 역시 하루하루 줄여서 써본다고 하지만 마음대로 되는 부분은 하나 없는

아찔한 하루하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에너지바우처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는데

통신비 감면이라는 혜택이 있는 줄은 처음 알게 되어 소개해보려 합니다.

 

통신비 감면 내용

 

출처-네이버검색

 

월마다 최대 감면액은 11000원부터 33500원까지 각자의 상황에 맞게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간 132000원부터 402000원이라고 본다면 무시 못할 금액으로 보입니다.

저는 아쉽게도 해당사항이 없지만

평균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핸드폰에서 요금이 6~7만 원 사이가 나온다면 최대 절반에 가까운 혜택

받을 수 있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통신비 감면 혜택 바로가기

https://han.gl/DQOuL

신청대상, 신청하기, 신청금액

 

신청방법

 

출처-복지로

 

오프라인일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나 통신사 대리점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정부 24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가운데 검색어에 통신요금을 검색하신 뒤

복지서비스에 있는 이동통신요금감면을 클릭하시면 신청가능한 페이지가 나옵니다.

위의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전용신청번호 1523으로 연결하셔서 신청가능합니다.

알뜰폰 통신사 등 통신 사업자에 따라 감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대상

 

출처-복지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조건이 나와있는데 보시기 편하시게 위에 사진으로 남겨놓겠습니다.

저도 해당사항이 있다면 바로 신청하고 싶지만 아쉽게도 해당사항이 없어 아쉬운 마음이 드네요.

하지만 지원대상자이지만 이런 혜택이 있는 줄도 모르셨을 분들은 혜택을 받으셔서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통신비 감면 혜택 바로가기

https://han.gl/DQOuL

신청대상, 신청하기, 신청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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