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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22년) 월 80만 원 ×12개월 지급 → (23년) 최초 1년은 월 60만 원 ×12개월 지급,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급)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지원내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을 일시지급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 지원(단 최대 30명)

 

지원대상 (기업, 청년)

 

▶ 기업

참여 가능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참여 불가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및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구체적인 참여자격과 참여제한요건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참여 가능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가능)

참여 불가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

구체적인 참여자격과 참여제한요건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가능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지원절차

(사전 참여신청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 없이) 1350(유료)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청년일자리창업지원사업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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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2022년 7월에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대책의 후속으로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분의 월세(최대 240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발표되었습니다

기간은 1년간 지원을 받는다고 하니

올해 8월이 오기 전 해당하시는 분들은 부담되는 월세지원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복지로
월세특별지원 바로가기

 

 

지원대상·요건

 

연령조건 : 만 19~34세에 해당하는 청년

거주요건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 및 재산요건 : 청년가구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시 월 117만 원) 재산가액은 1억 7백만 원 이하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시 월 419만 원) 재산가액은 3억 8천만 원 이하

청년가구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말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도 청년가구에 포함

원가구
 
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

 

2023년 기준 기준중위소득

(원)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15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4,864,509

 

재산은 가구원이 소유하는 주택, 토지, 건축물 및 부동산 + 자동차가액 - 주택구입 또는 주택임차 목적의 대출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 미혼모 또는 기준중위소득의 50%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

 

지원금액 및 제외대상

 

지원금액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

 

군입대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월세지원 중지

(월세연체, 주민등록말소, 거주불명 등록, 사망 또는 지원 거부 등에도 중지)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지원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전세 거주자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지원을 받는 경우

2촌 이내 혈족으로부터 주택 임차자

보조금 5천만 원 초과주택 거주자

 

신청 및 지급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 ~ 2023.8월)

지급시기는 지자체에서 10월부터 소득, 재산 요건 검증 후 11월부터 월세 지급예정

마이홈포털바로가기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자가진단을 후 신청가능

복지로

 

복지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기타 란에 있는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클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접수가 어려울 시 본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직접 방문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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