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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장기전세주택

 

장기전세주택 공급일정

 
▶ 1순위 접수기간 : 4월 3일(월요일) ~ 4월 4일(화요일)
▶ 2순위 접수기간 : 4월 7일(금요일)
▶ 3순위 접수기간 : 4월 10일(월요일)
▶ 당첨자 발표일 : 9월 15일(금요일)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03.24)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유형별 소득, 부동산, 자동차 보유 기준 및 기타 관련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신청 할 수 없음
단 자녀가 있는 미성년자,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 미성년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 가능
단독세대주전용면적 40㎡ 미만의 주택만 신청가능
 

순위별 자격조건

 
1순위와 2순위는 현재 신청기간이 지나 따로 안내는 생략

▶ 3순위 조건 일반공급(일반, 주거약자)
건설형 50㎡미만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초과 100% 이하인 사람
건설형 50㎡이상 85㎡이하, 서울시 재건축, 재계발 매입형 85%㎡ 이하 (1,2 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2년 단위로 계약갱신 가능)
또한 입주기간 중 소득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갱신계약 시 전세가격이 인상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가액 합산 : 21,550만 원 이하
▶ 자동차(차량가액) :3,683만 원 이하

▶ 소득기준은 모집별 70% ~ 150%로 상이하니 위에 소득기준 확인으로 가셔서 해당하는 내용 확인하시면 됩니다.

 

장기전세주택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 (신청바로가기)
▶현장방문 : 서울주택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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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과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장려금 신청이 나왔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2023년 신규 채용을 하게 되면

근로자 1인당 300만 원을 기업주에게 지원하고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1인당 300만 원 × 최대 10명 = 3000만 원 지원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2023년 4월 3일 ~ 상시접수

현장접수, E-mail접수, Fax접수, 우편접수 등 다양한 접수 방법이 있습니다

위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 지자체별 접수처와 전화번호, 우편주소, E-mail주소, Fax번호가 정리되어 있으니

본인이 속한 지자체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신청대상 및 지원제외대상 확인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신청조건 : 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 (고용보험 가입 기준)

지급조건 : 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 고용유지)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300만 원, 기업주에게 지원, 기업당 최대 10명

지원제외 대상

비영리단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1인 자영업자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신청 근로자 퇴직 등 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위의 링크를 통해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

 

신청서, 지급계좌,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등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서류도 필요한데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게 정리된 링크 하나 남겨드릴 테니

본인 업종에 맞는 필요서류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링크 통해 들어가시면 하단 부분에 제출 및 증빙서류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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