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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누리집
무급휴직자고용유지지원금

 

서울시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피로 누적과 물가, 금리, 환율 상승에 따른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소기업의 고용장려금, 고용유지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 일환으로 월 7일 이상 무급 휴직한 근로자최대 150만 원의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4월 3일부터 접수가 시작하니 지원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내용 및 지자체 확인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 원(50만 원 × 3개월)을 지원합니다.

휴직기간은 2022년 7월 1일 ~ 2023년 4월 30일이고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 확인 후 6월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본인이 속한 지자체를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궁금할 내용인 무급휴직 근로자의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급휴직

시행령 제21조의 3, 제1항 제2호에 따라 휴직기간 중 사업주가 피보험자에 대해 휴직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휴직

 

▶신청기간

신청접수는 2023년 4월 3일부터 4월 30일

▶신청방법

기업체 사업주 및 무급휴직 근로자가 기업체 소재 자치구(접수처)로 신청(평일 현장접수는 오전 9시~오후 6시)

휴일 및 주말에는 E-mail로 접수 가능합니다. (지자체별 E-mail주소 확인하기)

이 외에도 우편, Fax 등으로도 지원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셔서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제외대상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은 제외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

신청 가능)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유지 지정일 이전(2023년 5월 31일) 신청 근로자 퇴직

▶무급휴직 신청기간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이 외에도 본인이 지원가능한 대상인지 정확하게 확인하시려면 이곳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을 내용

 

2023년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1인당 300만 원( 최대 10명 지원)

 

2023년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과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장려금 신청이 나왔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2023년 신규 채용을 하게 되면 근로자 1인당 300만 원을 기업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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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최대 1200만 원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최대 1200만원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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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도 300~500만 원 국비지원을 통해 배워보자

 

직장인도 300~500만원 국비지원 받아 배워보자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생애에 걸친 직무수행능력 습득과 향상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받을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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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과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장려금 신청이 나왔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2023년 신규 채용을 하게 되면

근로자 1인당 300만 원을 기업주에게 지원하고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1인당 300만 원 × 최대 10명 = 3000만 원 지원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2023년 4월 3일 ~ 상시접수

현장접수, E-mail접수, Fax접수, 우편접수 등 다양한 접수 방법이 있습니다

위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 지자체별 접수처와 전화번호, 우편주소, E-mail주소, Fax번호가 정리되어 있으니

본인이 속한 지자체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신청대상 및 지원제외대상 확인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신청조건 : 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 (고용보험 가입 기준)

지급조건 : 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 고용유지)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300만 원, 기업주에게 지원, 기업당 최대 10명

지원제외 대상

비영리단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1인 자영업자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신청 근로자 퇴직 등 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위의 링크를 통해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

 

신청서, 지급계좌,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등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서류도 필요한데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게 정리된 링크 하나 남겨드릴 테니

본인 업종에 맞는 필요서류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링크 통해 들어가시면 하단 부분에 제출 및 증빙서류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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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비지원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침체된 경기가 회복세가 보였으나

높아진 금리와 부동산 침체 등 여러 수치에서 안 좋은 상황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전자여행허가제(K-ETA) 절차 면제 등 외국인 관광객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내국인 여행비 지원에 600억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여행경비지원

 

내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총 100만 명에게 1인당 숙박비를 3만 원씩

19만 명에게는 휴가비 10만 원 지원

숙박시설이나 유원 시설 등에 400억 원을 투입해 134만 명에게 여행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중소, 중견기업 근로자와 소상공인 등 최대 19만 명은 국내여행비 10만 원을 지원

또 문화비 및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10% p(문화비 30~40%, 전통시장 40~50%)로 상향조절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유원시설과 케이블카 입장권 비용도 기업 문화 업무추진비로 인정하기로 하고

공무원 연가 사용을 촉진하고 학교 재량 휴업을 권장해 여행 분위기 조성

숙박비 지원 등으로 민간 '여행 친화형 근무제'도 확산시킬 계획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심의 동행축제를 연 3회로 확대해

5월 중 조기 개최 예정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를 대폭 상향해 전통시장에서의 수요를 기대한다고 합니다.

 

요즘같이 지치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여러 지원금을 이용해 바람도 쐬고 

기분전환을 하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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