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더 조심히 운행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앞에서 카메라를 찍다 보니 번호판이 없는
이륜차는 단속당할 일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후면에서 찍는 단속 카메라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모두 다 안전 운전을 해야 되지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는 차이가 있으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추진 중인 총 4가지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대각선 횡단보도 및 동시보행신호 확대
대각선 횡단보도
대각선 방향을 포함한 모든 방향으로 보행자 횡단이 가능해
보행자의 교차로 횡단 횟수를 1회로 단축하고
모든 방향의 보행 녹색신호를 켜줌으로써 차량의 진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보행 안전과 편의를 모두 확보할 수 있는 시설
동시보행신호
교차로 내 모든 방향의 횡단보도 보행 녹색 신호를 한꺼번에 켜주는 신호 운영방법입니다.
대각선 횡단보도와 동시보행신호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커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확대할 예정
2. 2종 보통면허에만 적용하던 자동변속기 조건을 1종 보통면허에까지 확대
2종 보통면허 소지자 취득자 중 자동변속기 운전 조건의 비율이 각 72%, 93%를 차지하고
국내 차량 중 자동변속기 차량도 86%에 달하는 등 자동변속기 차량 운전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입니다.
승용 차량에 장착되던 자동변속기가 현재는 모든 차종에서 일반화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11~15인승 승합차나 4~12톤 화물차를 운전하기 위해선
수동변속기 조작 방법을 익혀서 1종 보통면허를 취득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1종 보통면허에 자동변속기 조건이 확대되면
이러한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시행
단기간에 진행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바로 시행에는 어렵지만
2024년 하반기 중 일부 면허시험장에서 우선 시행하고
운전학원의 경우 자체 준비를 거처 2025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3.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도로 확대
도시부 도로에 시속 50km 제한속도의 기본체계는 유지하되
보행자의 도로 횡단 가능성이 낮거나 교량, 터널과 같이 보행자의 접근이 어려운 구간 등은
시속 60km로 제한속도를 상향
간선도로 등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통사고 위험성을 고려하여
시간대별로 제한속도를 상향 하양 조정하는 탄력적 속도제한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 시간대 속도 하양은 2개소
야간시간대 속도 상향은 9개소에서 시범운영을 추진 중이며
효과 분석을 거쳐
올해 하반기까지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
4.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도입 추진
이륜차의 경우 번호판이 후면에만 있어 기존 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로는 단속이 어려웠으나
새로 도입된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는
인공 지능 기반 영상 분석 기술로 모든 차량의 후면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어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도 단속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경찰청에서는
작년 12월부터 시험 운영을 진행한 상태이며
올해는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을 분석하여
전국 5개 시도경찰청(서울, 부산, 경기남부, 경남, 경북) 25개소에 위 장비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설치 장소를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