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에서 매입임대주택에 관련한 공지가 나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공고에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해당사항이 있는지 조건과 방법에 대해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청년매입 임대주택 (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 가전제품을 갖춘 상태로 공급)
▶ 대상 : 만 19세 ~ 39세 청년
▶ 시세 :인근 시세의 40~50%
▶ 거주기간 : 6년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 신혼부부 1 유형과 신혼부부 2 유형으로 나뉨)
▶ 대상 :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 시세 : 신혼부부 1 유형 인근시세의 30~40%
신혼부부 2 유형 인근시세의 70~80%
▶ 거주기간 : 신혼부부 1 유형 최장 20년
신혼부부 2 유형 최장 6년 ( 자녀가 있는 경우 최장 10년까지 가능)
▶ 신혼부부 1 유형 :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
▶ 신혼부부 2 유형 : 1 유형 외에도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가능
(기존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임대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거주가 가능해
매월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게 특징)
1차 공급호수
매입임대주택이란
LH가 도심 내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무주택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역별, 유형별로 공급되는 호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역별
▶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2,395호
▶ 그 외 지역에 2,021호
유형별
▶ 청년 매입임대주택 2,022호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394호
2023년 4월 3일부터 1차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바로가기)가 시작
구분 | 청년 | 신혼부부 1유형 | 신혼부부 2유형 |
입주대상 | 만 19세 ~ 39세 청년 취업준비생, 대학생 |
신혼부부(7년이내) 예비신혼부부, 만 6세이하 자녀가있는 한부모가족 및 혼인가구 |
신혼부부(7년이내) 예비신혼부부, 만 6세이하 자녀가있는 한부모가족 및 혼인가구 |
입주순위 | 1. 수급자 등 2. 본인+부모소득 100%이하 3. 본인소득 100%이하 |
1. 미성년자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만 6세이하 자녀가있는 한부모가족 2. 자녀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3. 만 6세 이하 자녀 있는 혼인가구 |
1. 미성년자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만 6세이하 자녀가있는 한부모가족 2. 자녀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3. 만 6세 이하 자녀 있는 혼인가구 4. 혼인가구 |
소득기준 | 소득 100%이하 | 소득 70%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
소득 100%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
자산기준 | 2순위 국민임대 자산기준 총자산 : 36,100만원 이하 자동차 : 3,683만원 이하 |
국민임대 자산기준 총자산 : 36,100만원 이하 자동차 : 3,683만원 이하 |
행복주택(신혼) 자산기준 총자산 : 36,100만원 이하 자동차 : 3,683만원 이하 |
임대조건 | 시세의 40~50% (보증금 100 ~200만원) |
시세의 30~40% | 시세의 70~80% |
거주기간 | 6년 | 20년 | 6년 (자녀있는 경우 + 4년) |
입주 대상자 모집은 지역본부별 및 유형별로 공급일정이 상이하기 때문에 정확한 일정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 후 신청이번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당첨차 발표는 5월 중순쯤 예정입주자격 검증 및 계약 체결을 거쳐 6월 이후에는 입주가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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