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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누리집
무급휴직자고용유지지원금

 

서울시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피로 누적과 물가, 금리, 환율 상승에 따른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소기업의 고용장려금, 고용유지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 일환으로 월 7일 이상 무급 휴직한 근로자최대 150만 원의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4월 3일부터 접수가 시작하니 지원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내용 및 지자체 확인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 원(50만 원 × 3개월)을 지원합니다.

휴직기간은 2022년 7월 1일 ~ 2023년 4월 30일이고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 확인 후 6월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본인이 속한 지자체를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궁금할 내용인 무급휴직 근로자의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급휴직

시행령 제21조의 3, 제1항 제2호에 따라 휴직기간 중 사업주가 피보험자에 대해 휴직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휴직

 

▶신청기간

신청접수는 2023년 4월 3일부터 4월 30일

▶신청방법

기업체 사업주 및 무급휴직 근로자가 기업체 소재 자치구(접수처)로 신청(평일 현장접수는 오전 9시~오후 6시)

휴일 및 주말에는 E-mail로 접수 가능합니다. (지자체별 E-mail주소 확인하기)

이 외에도 우편, Fax 등으로도 지원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셔서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제외대상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은 제외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

신청 가능)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유지 지정일 이전(2023년 5월 31일) 신청 근로자 퇴직

▶무급휴직 신청기간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이 외에도 본인이 지원가능한 대상인지 정확하게 확인하시려면 이곳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을 내용

 

2023년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1인당 300만 원( 최대 10명 지원)

 

2023년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과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장려금 신청이 나왔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2023년 신규 채용을 하게 되면 근로자 1인당 300만 원을 기업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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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최대 1200만 원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최대 1200만원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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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도 300~500만 원 국비지원을 통해 배워보자

 

직장인도 300~500만원 국비지원 받아 배워보자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생애에 걸친 직무수행능력 습득과 향상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받을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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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22년) 월 80만 원 ×12개월 지급 → (23년) 최초 1년은 월 60만 원 ×12개월 지급,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급)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지원내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을 일시지급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 지원(단 최대 30명)

 

지원대상 (기업, 청년)

 

▶ 기업

참여 가능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참여 불가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및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구체적인 참여자격과 참여제한요건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참여 가능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가능)

참여 불가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

구체적인 참여자격과 참여제한요건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가능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지원절차

(사전 참여신청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 없이) 1350(유료)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청년일자리창업지원사업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함께 보면 도움이 될 만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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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
서울청년대중교통비지원

 

서울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만 19~24세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년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연간 10만 원 한도의 교통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150억 원, 약 15만 명을 지원 예정

지원방법 및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자 및 신청방법

 

지원대상자 : 신청일 기준 거주지 서울시인 사람 (주민등록 기준)

                     나이는 만 19세~24세 (1998. 01. 01 ~ 2004. 12. 31)

                    자산과 소득은 무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가능 (청년 몽땅 정보통 누리집 바로가기)

지원대상 교통카드 삼성페이(티머니), 모바일티머니, 티머니플레이트카드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카드 발행
실물카드 및 후불형 모바일 교통카드
등록 불가 카드 아이폰 사용자의 티머니페이 카드번호
티머니 외 선불형 모바일 교통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레일플러스 선불교통카드
신청기간 2023년 3월 28일 ~ 5월 31일

 

지원 금액은 등록된 교통카드 이용 금액의 20%, 연간 최대 10만 원 지원

2023. 1.1 ~ 12. 31일 사이에 이용한 교통카드 결제내역을 정산하여 해당금액의 20%를 교통마일리지로 적립하는 방식

대상교통수단 : 버스, 지하철(간선지선버스, 광역버스, 순화지선버스, 심야버스, 마을버스 이용금액 포함)

고속버스, 시외버스, 택시, 철도(KTX, SRT), 하이패스, 주차요금 등은 미포함

 

신청 전에 서울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자가체크하러 가기

 

사업소개 | 청년대중교통비지원 | 청년대중교통비지원 | 금융·복지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몽땅정보통,서울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만 19~24세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행되며, 연간 10만원 한도의 교통마일리지를 지급하는

youth.seoul.go.kr

 

같이 보면 좋을 정책 안내

 

서울시소상공인버팀목고용장려금 1인당 300만 원 지원 바로가기

알뜰카드 이용해서 최대 48만 원 교통비 절약 바로가기

난방비 최대 59만 2000원 지원받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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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과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장려금 신청이 나왔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2023년 신규 채용을 하게 되면

근로자 1인당 300만 원을 기업주에게 지원하고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1인당 300만 원 × 최대 10명 = 3000만 원 지원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2023년 4월 3일 ~ 상시접수

현장접수, E-mail접수, Fax접수, 우편접수 등 다양한 접수 방법이 있습니다

위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 지자체별 접수처와 전화번호, 우편주소, E-mail주소, Fax번호가 정리되어 있으니

본인이 속한 지자체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신청대상 및 지원제외대상 확인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신청조건 : 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 (고용보험 가입 기준)

지급조건 : 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 고용유지)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300만 원, 기업주에게 지원, 기업당 최대 10명

지원제외 대상

비영리단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1인 자영업자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신청 근로자 퇴직 등 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위의 링크를 통해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

 

신청서, 지급계좌,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등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서류도 필요한데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게 정리된 링크 하나 남겨드릴 테니

본인 업종에 맞는 필요서류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링크 통해 들어가시면 하단 부분에 제출 및 증빙서류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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